OK저축은행,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배구단 패배시 직원 기부금 모집

김은정 기자 승인 2018.11.19 14:33 의견 0
OK저축은행이 배구 경기에서 질 때마다 직원 월급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떼어갔다. 이는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는 불법공제다. (사진=OK저축은행)

[한국정경신문=김은정 기자] OK저축은행이 직원들의 급여에서 기부금을 떼어가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사 배구단이 경기에서 질 때마다 직원 월급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떼어간 것. OK저축은행 측은 "보너스 지급이라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제도"라 설명했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19일 OK저축은행에 따르면 소속 프로 배구단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직원들에게 약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패배하면 월급에서 3만원씩 기부금을 빼간 사실이 알려졌다. 

직급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승리 수당은 많게는 20만원, 패배시 기부금은 6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프로배구 V리그 OK저축은행 배구단 시즌별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17년 시즌 7승 29패, 2017년~18년 시즌 10승 26패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 시즌 월급에서 떼인 기부금이 승리수당과 비슷한 규모다.

한 달에 10번 안팎으로 열리는 프로배구 경기에서 전패를 해 월급에서 30~60만원을 기부금으로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직원들 월급에서 기부금을 떼가는 것은 엄연한 불법 공제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경기 패배시 기부금은 법정공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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