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생기고 '일회용봉투' 사라진다..2019년 달라지는 유통가

오세영 기자 승인 2019.01.03 00:13 의견 0
롯데타워 면세점 (사진=오세영 기자)

[한국정경신문=오세영 기자] 2019년 기해년부터 많은 제도들이 달라진다.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질이 최소화되고 가맹점주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설명했다.

유통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질행위를 막고자 손해배상 청구 금액 범위와 제재범위가 확대됐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달라졌다.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도 도입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유통분야 제도들을 소개한다.

■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앞으로 두 손 가볍게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돼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자 마련됐다. 세관이나 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를 6개월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단 담배 및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제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해당된다. 그동안 연·반기 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숙박비·교통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를 줄이고자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배상 가맹계약서 기재
지난해 가맹본부 임원이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의 이미지가 훼손된 사건이 많았다. 앞으로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가맹점주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동안은 임원들의 물의로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다. 앞으로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평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갑질행위를 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4가지 주요 갑질 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액만큼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과 관련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금지되는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유형 추가
올해부터는 대형유통업체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법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이에 보복하는 조치에 대해서만 제재됐다. 그러나 납품업체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금지된다. 피해를 받은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법 적용
앞으로는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이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갑질을 하는 경우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소매업 거래를 하지 않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당초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요건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제한됐다. 따라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유통업을 영위하는 임대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 따라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중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됐다. 그래서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가 미흡했다는 공정위의 자체적인 평가가 따랐다.

■ 가맹점 대리점 분쟁, 수도권 지자체에서 조정 가능
그동안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까지 방문해야만 조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서울· 인천·경기 지역 가맹점 및 대리점주들의 경우 가까운 곳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까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자체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AI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했을 때 한해서다. 이 경우 현지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달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달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하고 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하고 포장처리해야 한다. 단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되고 포장된 달걀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는 GP유통의무가 제외된다.

■ 대형마트 일회용 봉투 금지
전국의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봉투 제공이 금지된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이 해당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 봉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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