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판매직원 검찰 기소내용 반박

NH투자 "그런 적 없다"..수익률 확인만 했을 뿐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5.30 10:33 | 최종 수정 2021.05.30 10:56 의견 0
NH투자증권 본사사옥 [자료=NH투자증권]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 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만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법안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 3명은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실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판매사가 사후에 보전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혀 눈길이 쏠린다.

NH투자증권 측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옵티머스 사모펀드 수익률에 대한 문의를 한 차례 한 적이 있다. 당시 3.5% 정도로 예상했던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목표수익률이 소폭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유를 묻고자 한 것이다.

그러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은 수익률 기재가 잘못됐다고 밝혔고 수익률이 이 수치가 아닌 3.5% 라는 사실을 재차 NH투자 측에 알렸다. NH투자증권은 이후 환매를 요청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환매해줬다. 해당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2000만원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며 “다만 옵티머스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을 요청했고 운용사가 계산상의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을 요구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한 적이 한 차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기소된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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