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된다..개인투자자들 “구축완료까지 공매도 재개 미뤄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4.25 13:2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시행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설계도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감원과 거래소 등은 작년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TF’를 발족해 전산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TF에서 마련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는 골자다.

먼저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이 시스템은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실시간 잔고를 산정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한다.

보유수량이 부족할 때는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차입이 확정되거나 리콜되면 이를 다시 실시간으로 잔고에 반영한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한국거래소에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한 중앙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투자자의 잔고, 대차거래 등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고, 매도가능 잔고와 비교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공매도 조사를 위해 기관을 샘플링하고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매도 거래에서 거래 내역이 자동 추출돼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는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까지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인 이상목씨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투자자들 의견”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이제야 구축되니 감개무량하지만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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