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진단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 없던 일로..행정명령 추진 철회
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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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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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 행정명령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 행정명령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이어 일부 시군 선별검사소에서 대기자에 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이뤄진 사실을 언급 하며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과 협조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규모 전수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 사업체의 방역수준 점검과 노동자에 대한 전수 검사는 대응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신규 확진자 숫자가 다소 조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확진자 수는 18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159명 증가한 총 2만66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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