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이익금 1446억 조성..임대주택-공공시설 재투자
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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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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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의 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 사용된다.
도는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 용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법제화 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과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제·개정된 기준이 시행됨으로써 주거용지 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이 현실화됐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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