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가짜 건설업체' 발도 못붙인다..공공입찰 ‘사전단속’ 기준 대폭 확대
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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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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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공건설 입찰을 노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 검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단속 제도기준을 대폭 확대 적용한다. [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만을 노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단속 기준을 대폭 확대 적용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제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 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이날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 입찰에 적용한다. 따라서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 단속을 통해 계약한 업체라도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업 면허 대여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이후 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도는 '사전 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 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토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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