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위장 도박자금 환전 일당 '적발'

김정훈 기자 승인 2017.11.14 14:27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정훈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로 위장해 인터넷 도박 자금을 환전해 주던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 환전소 3곳을 적발해 관련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83억원을 환전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도박자들이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환전해 주다 적발됐다.

이들이 환전에 사용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아니고 가짜 가상화폐라고 검찰은 밝혔다.

피의자들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상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이용자들을 모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