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가구에 4207억..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사이트·어플·콜센터' 조회 가능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8 13:11 | 최종 수정 2019.12.19 08:58 의견 0
(자료=국세청)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세청이 18일 올해부터 연 2회 지급으로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신청분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모두 지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111만 가구다. 신청금액은 4천650억원. 국세청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96만가구에 4천207억원, 가구당 평균 약 44만원을 이달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10년이 된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가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이달에 근로장려금액의 35%인 42만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하고 6월에 상반기 소득분과 마찬가지로 4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6만원은 내년 9월 정산기간에 추가 지급된다. 과다지급된 경우는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96만가구의 분포를 보면 단독 가구가 58만가구(60.4%), 홑벌이 가구가 35만가구(36.5%), 맞벌이 가구가 3만가구(3.1%)다. 국세청은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 폐지로 만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용 근로 가구는 54만가구(56.2%), 상용 근로 가구는 42만가구(43.8%)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몫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결정 통지서로 알린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이나 국세청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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