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새해부터 출생기본수당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넷째 이상 1440만원

최창윤 기자 승인 2025.01.06 12:45 의견 0
고흥군은 고흥군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고흥군)

[한국정경신문(고흥)=최창윤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군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전라남도-고흥군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 신고일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출생아 모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부모와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5일에 전라남도에서 10만 원, 고흥군에서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출생기본수당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양육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흥군은 ▲출산장려금(첫째~셋째 1080만 원, 넷째 이상 1440만 원) ▲산모 건강 회복비(관내 출산 시 200만 원) ▲돌맞이 축하금(50만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등 다양한 출산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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