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업무방해죄로 임종훈 대표 ‘맞불’ 고소..사이언스 “성실히 소명할 것”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1.26 11:2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26일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약품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등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행위는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약품 측의 고소 건에 대해 성실히 법적 소명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지난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고발에 대한 맞고소로 여겨진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면 성실히 소명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8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포함 그룹사 임원 4인과 라데팡스 김남규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