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송 회장·임 부회장, 신동국 회장에게 지분 매도..상속세 리스크 해소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7.04 13:46 의견 0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매도했다.(자료=한미약품)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한미약품 오너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4일 공시에 따르면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매도했다.

송 회장은 자신이 가진 814만 주 가운데 394만여주, 임 부회장은 713만 주 가운데 50만주 등 모두 444만여주를 신 회장에게 매도하고 1644억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대금을 모두 치르고 주식을 이전받는 거래종결일은 오는 9월 3일로 정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송 회장 측은 이번 거래로 임 부회장과 함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모녀는 주식 매도로 받은 대금 대부분을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고 상속세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상속세 리스크에서는 해소되겠지만 경영에서는 다소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남은 상속세 잔여금은 올해 포함 앞으로 3년간 2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 당시 임 회장의 지분을 송 회장과 세 자녀가 각각 2:1:1:1 비율로 나눠 상속했기에, 상속세 납부 비율도 이에 준해 송 회장은 약 1080억원, 세 자녀는 각각 약 540억원 규모 잔여 세금을 2026년까지 납부해야하는 셈이다.

임종윤, 임종훈 형제의 경우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올해 상속세 분납분을 이미 납부해 300억원대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송 회장과 임종윤, 임주현, 임종훈 등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일가는 지난 5월 30일 "합심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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