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이종걸, ‘조선일보 방사장’ 언급에 4년 재판 “면책특권에도 검찰이 기소”

김수진기자 승인 2019.04.28 00:24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수진 기자] 이종걸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소송을 언급했다.

자료=SBS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27일 방송에는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방정오 사장을

경찰조차도 입밖에 내지 못했던 故 장자연 문건의 주요인사에 대해 언급한 후 소송을 당했던 이종걸 의원이 출연했다.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처음으로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이달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라고 질의를 했다.

그러나 이 일로 이종걸 의원은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4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다. 장자연 문건에서 ‘조선일보 방사장님이라는 사람과’,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 대목을 언급한 것.

이종걸 의원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만남에서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냥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회의원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국민이라면 어땠을까 그 사태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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