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경쟁사 복제약 방해' 21억 과징금 취소 패소..경쟁사 시장진입 막아

김제영 기자 승인 2023.09.01 14:15 의견 0
대웅제약 사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희동 부장판사)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21억40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지만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대웅제약은 또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고 안국약품의 복제약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려고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를 정했다.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대웅제약은 재판에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거래처에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복제약 방어를 위해 가처분과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사실을 대외적으로 부각했다"며 "위탁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당한 복제약의 취급을 꺼릴 것이므로 오리지널 제약사인 대웅제약과의 위·수탁 거래를 선택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처럼 소송으로 복제약에 대한 판촉 활동이 위축되면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꿔 처방할 유인이 낮아진다"며 "시장에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주회사 대웅에 대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과징금 1억51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공정위의 고발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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