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규 모집한다.
하나은행은 26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모집에 나섰다. [자료=하나은행]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하나은행과 3년간 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판매시기에 맞춰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2년 모집에서 약 18만 명의 신청자에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실시하는 모집에서도 하나은행은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26일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약 2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023.4.26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인터넷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든든한 사회 첫 걸음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