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조선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고용장려금 월 50만원 등 혜택

박순희 기자 승인 2023.03.11 18:46 의견 0
통영시는 지난 9일 통영시 광도면사무소 안정민원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커리어와 함께 ‘2023년 조선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통영시]

[한국정경신문(통영)=박순희 기자] 통영시는 지난 9일 통영시 광도면사무소 안정민원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커리어와 함께 ‘2023년 조선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역 조선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조선업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내용, 기대효과 등 전반적인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선업 주요 지원사업 중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안정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이 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가 기숙사를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월 임차료의 80%이내(1인 최대 30만원) 지원된다.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35세 이상 만49세 이하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조선업체가 3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 시 월 10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된다.

또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주)는 조선업체가 만50세 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 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이 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은 조선업 신규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고 타 시도에서 통영으로 전입한 근로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가 1년 동안 15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1년 만기 시 450만원을 지원해 총 600만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근로자)는 만 50세 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 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가 조선업체에 재취업 시, 근로자에게 기술 전수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또한 조선업 신규 구직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선업 취업지원 창구(경남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조선업 취업 정착금을 지원한다.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는 통영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취업상담,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사후관리 서비스 등 1대1 패키지 지원을 하며 조선업 취업 정착금은 조선업 도약센터 사업 참여자가 조선업체에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송호천 일자리경제과장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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