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도 뒤집은 정부..강제징용 피해자에 '제3자 변제' 공식 발표

이상훈 기자 승인 2023.03.06 08:20 의견 0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6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발표 주체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을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미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피고 기업들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속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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