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평균 40만원, 월세 세액공제 평균 28만원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08 23:26 의견 0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한 세액공제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연말정산 혜택 중에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 방식도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한 세액공제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다. 보험료 세액공제로 1148만8000명이 총 1조2588억원 공제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11만원 꼴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작년 285만9000명이 1조1544억원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40만원 혜택을 봤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올해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되는 제도이기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로는 작년 58만명이 1620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 평균 2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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