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횡령’ 조력자 7명 무더기 기소..가족·지인 등 90억원 챙겨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2.21 15:51 의견 0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구속기소)가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가족·지인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8명을 입건해 증권회사 직원 노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씨 형제의 가족과 지인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형제는 자신과 가족 채무를 갚기 위해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9년간 우리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 워크아웃 관련 자금 등 총 707억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 직원 노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 횡령을 도왔다. 노씨는 전씨 형제 돈이 불법 자금이란 점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해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노씨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에서 4억4000만원을 받았다.

전씨 형제의 부모, 지인 등 7명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알면서 전씨 형제로부터 총 89억9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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