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값 오른다..유류세 인하 폭 축소, 리터당 100원 인상

김병욱 기자 승인 2022.12.19 22:32 의견 0
내년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리터 당 인하 가격으로 보면 기존에는 304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205원으로 줄어든다. [자료=SBS]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정부가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세 인하 폭 37%를 내년에도 유지한다. 휘발유는 국내 가격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25%로 인하 폭을 축소하는 만큼 내년부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된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L당 100원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내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68.9원으로 14주째 내리면서 1500원대에 진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한편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현재 30% 감면 조치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가격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는 한편 기존 인하 기간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LNG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된다. 현행과 같은 수준인 15%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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