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급 노력 뒷받침”..정부, 은행권 8.5조원 규모 예대율 규제 푼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1.28 14:04 의견 0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경제부총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규제유연화 조치를 마련했다. 은행권에서만 8조5000억원 규모의 예대율(예금과 대출금 비율) 규제가 풀린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등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운용 관련 금융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은행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예대율은 0.6%포인트가량 낮아져 총 8조~9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채 발행 재개도 검토 중이다.

보험사의 경우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기존 10%였던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허용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신용 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하고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 익스포저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 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20%에서 30%로 한도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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