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용 조례안 등 9건 심의 확정

박순희 기자 승인 2022.10.30 17:34 의견 0
합천군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중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자료=합천군의회]

[한국정경신문(합천)=박순희 기자]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중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에 근거해 실시하되 향후 보완점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하는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 및 홍수구역 주민들에게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관공서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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