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담대’ 비교 설명 강화된다..은행 대출상품설명서 개정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9.26 13:51 의견 0
지난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다음 달 중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 취급시 소비자가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 기준 금리 종류별 비교 설명이 강화된다.

26일 금융감독원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에 따라 그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각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취급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및 금리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연동되는 기준금리에 따라 은행채 금리,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등 세종류로 나뉜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 금리에 반영된다.

신규 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는 은행 예금 금리 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 금리에 반영된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은행 조달잔액의 평균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잔액은 예·적금, 금융채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외에 금리가 낮은 결제성자금(요구불예금 등)도 포함돼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난다.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잔액 코픽스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 속도도 완만해 신규 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 취급 시 은행채, 코픽스 등 대출 기준금리 종류만 단순 나열했다. 이번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대출 기준금리를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과 금리 반영구조 및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선택 시 향후 금리전망, 예상 상환시점 등을 감안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조건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코픽스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리수준 등을 세밀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갱신 시점에 새로 적용되는 금리를 직전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로 제한된다. 금리상한형은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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