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법안소위서 OTT 자율등급제 의결..등급 분류 기간 단축 기대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8.24 18:0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자율등급제가 3년 지정제 방식으로 통과했다. 지정제는 사전에 영상물 등급심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다.
OTT에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내 OTT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OTT 업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등급분류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대한 관련 볍률 일부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던 터라 OTT 자율등급제의 법안 통과가 예상됐었다.
문체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3년 이내 기간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하게 된다. 만약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면 문체부 장관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우선은 3년 지정제를 시행한 후 시장이 충분한 자율규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제로 전환해 사업자에게 더 큰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한편 문체위 황보승희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영상등급심의 절차 문제로 OTT 업계가 많은 어려움과 손실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문체위 내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OTT 사업자들이 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선보이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