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등 저수지 4곳 '낚시금지'..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최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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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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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전주)=최창윤 기자]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평화동 지시제·맛내제, 효자동 서은제 등 저수지 네 곳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기존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인교제(아중저수지), 에코시티 백석제를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전주시는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송제, 지시제, 맛내제, 서은제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저수지들은 네 곳 모두 주변 도시개발로 인해 공원화되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일 동안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거쳐 왔으며, 이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 저수지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송제, 지시제 등 도심저수지 산책로 이용편의를 위해 데크 정비 및 제초 등 환경정비를 추진해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저수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태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저수지 내 낚시금지 조치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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