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갑질에 뿔났다..바나플, 권리 침해 항의공문 발송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5.18 07:41 의견 0
[자료=바나플]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 운영 사업자인 바나플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위법한 권리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21년 5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신청단체)의 신청으로 대리운전 유선콜에 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나플은 동반위가 제3자들과 함께 바나플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을 합의안에 담긴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바나플은 경영상 자율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나플은 공문을 통해 “신청단체는 일부 유선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에 불과할 뿐, 신청단체의 유선콜 사업 영역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관제 프로그램 영역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당사에 관한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은 당사의 주주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신청단체와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당사 고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경영상 자율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신청,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하여 당사에 대한 제3자들 간의 일방적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나플 측은 “만약 동반위가 제3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이 합의안에 포함되도록 묵인하여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 당사에게 권리침해 및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신청단체뿐 아니라 동반위에게도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