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우리은행, ‘보이스피싱’ 위험서 연금수급자 보호 ‘맞손’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5.13 18:46 의견 0
1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오른쪽)와 우리은행 박완식 부행장이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한국정경신문(전주)=최창윤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13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신저피싱 등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사례 공유, 대처요령 안내, 수급자지원 사업 홍보 등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및 수급자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은행 신규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과 금리·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금수급자의 금융생활 지원 및 안전한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수급자의 연금자산 보호 및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안심통장’(2010~)과 ‘노후 긴급자금 대부’(2012~)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185만원까지 연금 입금이 가능하며 현재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1000만원)이내로 실 사용금액만큼 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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