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도입 당근책 나온 책무구조도..은행권, 3분기 제출 나설 듯

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금융지주·은행, 유예기간 6개월..“작성 완료하고 내부 검토 중”
“조기 제출 시 인센티브 검토”..금융당국, 4분기 전 조기 도입 유도
금융당국 영향력 고려..“작성 끝난 만큼 제출 시기 앞당길 수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7.04 11: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 금융지주·은행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을 부여 받았지만 금융당국에서 조기 도입을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빠르면 3분기 내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5대 금융지주 본사 전경 (자료=각사)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도입됐다.

당국은 업권 특성과 자산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정했는데 금융지주·은행은 유예기간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도입 발표 이후 차질 없도록 발 빠르게 준비했다. 내부적으로는 책무구조도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 외부 컨설팅 업체의 자문도 받았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만큼 서둘러 책무구조도 제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 제재 우려가 커지는 점도 고려 요소다. 대표와 임원의 내부통제 총괄 및 관리의무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시 신분제재 부과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의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했다.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이 기간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도 임원 등을 제재하지 않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지주·은행들은 인센티브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금융당국에서 책무구조도의 조기 도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제출 시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시범운영 기간을 부여해 빨리 제출하면 참작하겠다는 것”이라며 “피드백 과정에서 수정 사항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4분기에 몰려서 제출하기보다는 좀 더 빠른 시기에 제출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도 “아직 시계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금융당국에서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서 워낙 그립(영향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기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이 가져올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작성이 완료돼 있고 그에 대한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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