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방위사업청이 7.8조 규모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단 일각의 추측이 빗나갔다. 방사청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모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선도함 건조 자격이 걸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방사청은 관련 기사가 보도된 2일 입장문을 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추진방안 관련해 모 매체 보도에 언급된 수의계약 등 사업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SBS는 이날 방사청이 KDDX 사업을 HD현대중공업에 맡기기로 했고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화오션이 이런 결정에 반발했다고 알렸다.
보도가 나가자 방사청과 두 회사 모두 해당 보도에 선을 긋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보도를 보고 접한 내용이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화오션 측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고 방사청에서 입장을 바로 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KDDX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KDDX 전력의 중요성과 필요성, 함정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화오션 “관행으로 포장된 수의계약” VS HD현중 “정상적 절차 따라야”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루머가 일단락 됐지만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가면 기본설계 사업을 얻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도 자동으로 가져간다.
때문에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원하고 있다. KDDX 개념설계 등 각종 과업의 경험과 기수립된 기본설계를 토대로 차질 없이 KDDX를 건조할 수 있단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경쟁계약이 원칙이다. 국가계약법 제7조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등은 경쟁 계약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방사청이 다양한 업체의 설계와 함정 건조 능력을 살피고 공정하고 신속한 입찰을 진행해 두 회사의 갈등을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렇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 특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앞서 만든 개념설계도를 무단으로 빼돌려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현재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계약은 투명한 선정방식이 아니란 게 한화오션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의계약은 KDDX 개념설계보고서 불법취득에 따른 보안감점 적용을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방산업체 지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의계약 추진을 강행하기보단 복수의 방산업체 지정 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된 KDDX 사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적기 전력화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 출범 후 총 17회의 모든 함정사업에서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 건조까지 맡아왔다"며 "KDDX 사업 상세설계 업체 선정 방식과 관련해 1물자 1개 업체가 아닌 1물자 2개 업체 선정은 지금까지의 함정사업이 보여준 정상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중 한 가지를 택할 사업분과위를 이르면 이달 중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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