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넓고 평평한 운동장 만들 것”..빅테크-금융사 공정경쟁 환경 조성 예고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1.26 15:3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 하의 금융플랫폼 감독기조를 강조하며 금융중개 관련 규율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포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

정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 감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국의 최근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의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20년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해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 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도 금융중개 규율체계를 검토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이용자 보호와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기로 했다.

먼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정 원장은 “다보스 어젠다 2022에 따르면 전세계 CEO들이 올해 회사의 성장을 위협할 최대 위험으로 사이버 리스크를 선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원력을 확보하고 사이버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플랫폼들은 마이데이터 업무 범위 확대, 부수 업무 등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망분리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감독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면서도 “금융플랫폼도 혁신을 이유로 최소한의 금융규제와 감독도 예외를 적용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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