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빚탕감 최대 90%까지 확대..연체위기 닥치면 원금상환 6개월 유예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2.18 16:54 의견 0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원금 1500만원 이하 빚을 가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연체자(10년 이상)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고 나머지도 3년간만 성실히 갚으면 모두 탕감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갑자기 돈벌이가 끊겨 빚을 연체시킬 위기에 있는 채무자는 오는 8월부터 원금을 갚아야 할 시점이 최대 6개월간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안 개인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인 채무자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를 위한 특별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2인 가구 기준 월 17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계층별 채무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어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빚 원금의 90%, 고령자는 80%를 각각 감면한다. 장기 연체자는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채무 조정 후 3년 동안 감면받은 빚의 최소 절반 이상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완전히 탕감하기로 했다.

8월부터 연체 전부터 연체한 지 30일 된 채무자를 위해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내면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실업자·무급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다중채무자가 대상이다. 연체정보도 신용조회(CB)사에 등록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30일 이후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연체부담이 느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 골든 타임’ 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빚 상환이 어려우면 연체 90일이 흐른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 소득감소 상황에서 벗어나도 만기일시상환 등 대출구조 때문에 빚 갚기 힘들 땐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로 분류해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해준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계 차주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취약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 책임감이 추가 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소액 연체에도 장기간 빚수렁에 빠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가 적지 않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빚으로 재기가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앞세워 채무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이들만 허탈해질 수 있다. 채무조정 제도가 오히려 빚 갚을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악용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