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연합뉴스 퇴출은 부당”..법원,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2.24 15:53 | 최종 수정 2022.01.14 00:06 의견 0
연합뉴스 사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뉴스 시장에서 네이버·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맺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각각 지난달 12일과 15일에 연합뉴스에 통보한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체결한 각 제휴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매체들에 불리한 조항에 대해 매체들과 개별 협의한 증거도 뚜렷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 결정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심사 의견과 권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면서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연합뉴스는 다툴 기회를 사실상 얻지 못한 채 제휴 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본안 소송에서 해지 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감안했을 때 효력 정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특히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뉴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내외 언론매체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이 한층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의 노출을 중단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같은 사유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사형 광고에 따른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약속했음에도 사실상 포털에서 퇴출되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성기홍 대표이사 사장은 “부당하게 침해된 연합뉴스의 정당한 권리가 보전된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시 포털에서 독자를 만나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공적책무의식을 다지고 독자들이 원하는 건강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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