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불충족 판단..공정위, 삼성 '일감 몰아주기' 자진시정안 기각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6.03 16:30 의견 0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자진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자료=연합뉴스TV]

[한국정경신문=박민혁 기자]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자진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급식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 사건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할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내놓은 동의의결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의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일감개방과 상생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일 심의를 진행하고 삼성그룹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을 벌이는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회사가 삼성웰스토리와 사내 급식물량 100%를 정상가격(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경제적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삼성웰스토리는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의 자진 시정안에는 그룹사 사내 식당 일감 전부를 외부에 개방하고 이를 맡을 업체를 선정할 때 중견·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급식·식자재 중소기업과상생 지원 명목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3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밖에 375개사에 5년간 15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50억원을 들여 1000개사에 위생 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었다.

또 100억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 계층 시설의 식품 안전을 지원하고 푸드뱅크에 5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하지만 이런 자진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의 심의를 다시 시작해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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