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뺨 후려쳤으나 처벌無 "면책특권"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5.17 07:28 | 최종 수정 2021.05.17 07:29 의견 0
[자료=유튜브 캡쳐화면]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한국인 점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된 벨기에 대사 부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경찰은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 B씨의 뺨을 때리고 다른 직원 C씨의 뒷통수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대사관 측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후 경찰은 대사 부인 측에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려고 대사관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1971년부터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신체불가침과 형사재판 관할권 면책특권을 준다.

그러나 대사 측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A씨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받았고 절차대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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