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 '1호 공약' 골든타임 잡았다..직선제법 국회 소위 패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18일 국회 소위 통과
부가의결권 세부 기준 마련 입장 차 해결해야

조승예 기자 승인 2021.02.19 13:51 의견 0
NH농협은행 [자료=NH농협은행]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취임 1년 만에 '1호 공약' 실현에 성큼 다가섰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 농협별 투표권을 차등하는 부가의결권 세부 기준안 마련 등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 농협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이달 중 본회의 가능성도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12년 만에 다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직선제 전환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부가의결권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대체로 1조합1표제를 선호한 반면 정부와 농협 측은 조합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조합원 수, 경제사업 규모 등에 따라 조합당 1∼3표 차등해 부여하는 부가의결권은 최대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에 대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총회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중앙회장의 대표성 강화로 인한 권한 집중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직선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4건 발의된 상태에서 정부안이 반영된 야당 의원의 개정안까지 제출돼 골든타임이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이달 임시국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의결에 이어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농협 최고권력자' 선출 12년 만에 직선제로 전환

농협중앙회는 자금조달, 교육지원 등 농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수행하는 1118개 농·축협의 대표 조직이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지만 농협경제·금융지주 산하의 35개 계열사, 약 10만명의 임직원을 총괄하는 '농협 최고권력자'다.

NH농협금융지주의 지분을 100% 보유한 농협중앙회는 실질적 금융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회장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1988년 대통령 임명제에서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시 직선제 방식은 1100여 명의 전국 조합장 전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부정선거 운동 문제가 반복되면서 2009년 12월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약 250만명의 조합원이 각 지역의 조합장 1118명을 선출하고 이들 가운데 293명이 대의원 자격을 얻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농업계에서는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가 조합원 전원의 뜻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293명 중 과반만 확보하면 농협중앙회 회장이 될 수 있기 때에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농협이 농민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어극난다며 1조합 1표에 맞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중앙회가 관리하고 배부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상황에서 직선제는 중앙회장이 전체 농축협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회 및 양대 지주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선제 도입은 회원농축협에 중앙회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성희 회장, 취임 1년 만에 성과..부가의결권 세부 기준은 숙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성희 6대 회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선거 당시 '다함께 미래로! 농업인의 농협!'을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농협'을 강조했다. 지역조합장과 지역조합 중심의 상향식 개혁을 내걸고 주요 공약으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업인 월급제·농민수당·농업인 퇴직금제 도입 등을 내건 바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직선제 전환으로 가는 큰 산은 넘었지만 '부가의결권'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가의결권을 어떻게 배분할지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해 향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조합원 수 편차가 큰 조합들이 모두 1표를 행사할 때 표의 등가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CIA)이 단위조합 이외 단계인 2차·3차 협동조합은 부가의결권을 선택할수 있게 한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웠다.

현행 농협법 122조 5항에 따르면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1표에서 3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다.

조합원이나 조합장들은 농협 민주화의 상징인 1조합 1표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쇼규모 조합의 의사가 밀려나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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