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피해사례 증가"..고령자나 골다공증, 척추질환자 등 사용 유의

문유덕 선임기자 승인 2018.04.27 17:02 의견 0

안마의자 이용 시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바디프랜드)

[한국정경신문=문유덕 기자] 뭉친 근육을 풀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안마의자 이용자가 최근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안마기 관련 위해정보 총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위해정보가 총 148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 순이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발생했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제품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제한자 등에 대한 주의·경고표시가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이 안돼 눈에 쉽게 띄지 않았으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2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해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으며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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