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10년까지..경기도, 미취업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 졸업(수료) 후 5년→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4년까지

이근항 기자 승인 2021.01.13 10:29 의견 0
경기도청 전경(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간도 2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확대 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난 7일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코로나19 위기상황과 청년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도의 의견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가 수용하면서 이를 즉시 올해 상반기 사업 계획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미취업 졸업(수료)자라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로 미취업 졸업(수료)생 1440여 명에게 대출 이자 약 4억5백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연락하면 된다. 결과발표와 이자지급은 올해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나이 때문에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미취업 졸업(수료)생과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총 8만8000명에게 대출 이자 84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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