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치매 이용 횡령 등 "결백 증명하겠다" 검찰에는 유감 표시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15 07:53 의견 0
(자료=jtbc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부정하게 유용한 혐의로 14일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충분히 해명 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30년 동안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또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개인계좌를 이용해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한 뒤 이 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 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해 공금으로 보전받는 방법으로 2098만원을 개인 소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대협 직원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마포쉼터 운영비 중 2182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11월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그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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