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판정받은 변태 성욕 장애란?

차상미 기자 승인 2018.01.31 03:14 의견 0

(사진= MBC 뉴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나영 기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및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구형량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판정받은 '변태 성욕 장애'에 관심이 쏠린다. 이영학이 판정받은 변태 성욕 장애는 음란물 중독, 가학적 성행위, 관음증, 소아기호증 등 성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게 되면 발생하게 된다.

검찰의 성일탈검사(KISD) 조사에서 이영학은 가학적 성행위, 관음장애 등에서 모두 '높음'이 나와 '변태 성욕 장애' 판정을 받았다.

소아기호증(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와 성적 접촉을 더 선호하는 행동)을 정신질환 중 가장 심각한 행동으로 본다는 임명호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영학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봤을 때 꽤 오래전부터 변태 성욕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변태 성욕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데 이번 범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14살 A양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B양을 살해한 이영학은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

한편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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