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한은 고위직 재취업 심사..5년간 2급이상 25명 모두 허용

송현섭 기자 승인 2018.10.22 13:3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한국은행 고위지 재취업 심사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2급이상(공무원 4급상당) 임직원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분석해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25건 모두 재취업 허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들 25명의 한은 2급이상 인사는 올해만 서울외국환중개·대한상공회의소·국제금융센터·태창철강 4명과 지난해 한국자금중개·하나SK카드·전국은행연합회 3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2016년 KB생명보험·교학사(사원)·금융결제원·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4명과 2015년 한국금융연수원·한국화재보험협회·삼성자산운용·농협은행·대원강업·금융결제원 6명으로 집계됐다.

또 2014년 동양인터내셔널·부산은행 2명과 2013년 KB생명보험·현대스위스저축은행·모간스탠리증권·삼천리(또는 현대카드)·하나SK카드·제주은행 6명을 비롯해 지난 5년간 모두 25명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한은 임직원이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취업하려면 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최근 5년간 25명의 임직원이 모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공직자들이 퇴직한 뒤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재취업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본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출신자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 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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