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강성욱 "여자 꽃뱀" 범행 후에도 활동..상고심 징역 2년6개월 확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09 08:51 의견 0
(자료='하트시그널' 강성욱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대학 동기와 함께 주점 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상고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성욱과 동기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동기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사건 이후에도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이어와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강성욱은 "여성이 꽃뱀이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성욱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인 강성욱과 공범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 됐다.

강성욱은 지난 2015년 '팬텀'으로 데뷔해 2016년 뮤지컬 '뉴시즈'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계셔' 등에 출연했다. 연애심리 프로그램 '하트시그널'과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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