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답변필수' 국민청원 20만..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 n번방 사건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26 08:06 의견 0
국민청원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해당 영상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일명 '엔(n)번방' 사건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수가 25일 20만명을 넘겼다.

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25분 현재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20만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이 게재된 후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n번방은 아동·청소년·여성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개설된 비밀방이다. 지난해 11월 n번방에 대한 보도와 최근 운영자가 언론에 나와 '지인 능욕', '음란물' 등을 2만명 넘게 모인 방에서 공유한다고 폭로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청원인은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하고 단체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행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가해자들은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았다. 바로 텔레그램"이라며 "n번방이란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을 의미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n번방은 시초일 뿐. 유사 n번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인 미성년자 또한 포함돼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두려움과 우려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물은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자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문화상품권 거래, 현금 거래 등으로 인해 남겨진 흔적을 추적하거나 혹은 근본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개설되는 n번방들을 찾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청원인은 "그러나 텔레그램은 국외에 서버가 있고 보안이 강력하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추적하거나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과 독일 간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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