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 또 기각, 靑 국민청원 "을의 눈물 닦아줘야..."

여진주 기자 승인 2018.06.21 02:44 의견 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 캡처)

[한국정경신문=여진주 기자] 대한항공 회장 부인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한번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허경호 부장판사)은 "이명희 전 이사장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씨는 대한항공의 각 부서직원을 동원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허위 입국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명희 씨는 회사 근로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이명희 구속해라', '이명희 이 사람 이대로 둘겁니까', '이명의 갑질 동영상', '또터진 이명희 갑질', '이명희 오늘도 구속 못하면 짜고치는 고스톱 입니다'의 제목의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청원 글을 작성한 이들은 "돈 있으면 갑질에 입에 담질 못할 욕설하고,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재벌들 이번에 제대로 뿌리뽑아 달라"며 구속을 요청했다. 

또 "사회 정의 차원과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공정 사회 차원에서라도 필히 이명희는 잡아넣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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