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반도체, 임금체불과 노조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 '횡행'..노조, 고용부에 진정서 제출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6.14 08:46 | 최종 수정 2019.06.17 09:47 의견 39
서울반도체 노조가 사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자료=서울반도체)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시가총액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이 넘는 서울반도체가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파괴 공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노조는 '전근대적 노사 관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측의 태도가 문제"라며 "엄청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거두고도 '푼돈'조차 직원들과 나누지 않으려는 사측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14일 서울반도체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1일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조활동 방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성을 접수했다.

안산지청은 이튿날인 12일 담당자를 지정하고 진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노조는 회사가 취업규칙상 규정한 근로시간을 어겼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근로시간은 1일, 40시간이다. 작업 시작 시간은 오전 8시30분(야간근무 오후 8시30분)이며 종료 시간은 오후 5시30분(야근 오후 5시3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장근무를 포함해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야간 오후 8시30분)~오후 8시30분(야근 오전 8시30분)이다. 여기에서 식사시간인 1시40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 측은 정시 시간보다 15분 일찍 출근시켰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반장을 통해 '출근자수 확인', '당일중점 업무사항 전달, '교대자 업무 인수인계' 등 업무지시를 해왔다. 특히 조기출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경위서 제출', '라인투입 배제', '라인 청소', '벌점 부과'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해왔다.

박정훈 서울반도체 노조위원장은 "이는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근로제공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유급으로 인정됐어야 함에도 무급처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근로자들을 시업시각 이전 15분 조기 출근시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적시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의 '노조 파괴' 획책이 극에 달했다며 이에 대한 진정도 접수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노조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싹을 자르려는 의도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노조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인사담당 상무를 포함해 반장들은 노조위원장 포함한 조합원들에 노조 탈퇴시 금전 보상을 제시했다. 이에 불응하자 작업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업에서 아예 배제하는 등 '노조 흔들기' 정황이 드러났다.

퇴사한 인사담당 상무 A씨는 박정훈 노조위원장을 만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책임지고 정리해줄 테니까 방법이야 찾으면 되는 거고. 적절히 대신 손해 안보게 균형 맞춰주면서 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유했다. 심지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는 얘기는 못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약속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을 구해다줄게”라는 말까지 했다.

생산반장 B씨는 단체카톡방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피해 보는 사람도 너무도 많다는 걸 인지하라”, “사무실로 빠져서 편하게 돈벌고 노후준비하는 거라면 그냥 피해주지 말고 회사 그만두라”고 '막말'을 쏟아부었다.

또다른 생산반장 C씨는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을 야간조에서 주간조로 이동시켰다. 야간조 조합들이 뭉쳐 있어 집회에 참가하느라 잔업을 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들이댔다.

C씨는 "너희들(야간조 조합원들)이 정말 집회활동을 안하겠다고 하면 전체인원을 불러다가 주간조 인원을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원 D씨가 항의하자 C씨는 D씨에게 4일간 잔업에서 제외시켰다.

박 노조위원장은 "회사 대표부터가 사내 토크쇼에서 '노조 때문에 수주가 떨어진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노사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다"며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가 횡행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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