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에 고객 돈 유용까지..메리츠종금증권, 지난해 금융사고 65억원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5.23 11:45 의견 0
메리츠종금증권의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이 6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위험투자액이 늘어 문제가 됐던 메리츠종금증권은 금융사고라는 악재를 만났다. (자료=메리츠종금증권)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지난해 65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최근 위험투자 비중이 늘어 문제가 됐던 메리츠종금증권에 금융사고라는 악재가 더해졌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리츠종금증권의 금융사고금액은 총 65억5000만원으로 증권사 전체 금융사고액(179억7000만원)의 36%를 차지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총 2건의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이 가운데 한 건의 사고금액이 64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 내 증권업계서 일어난 단일 금융사고 가운데 삼성증권의 배당사고(92억7000만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사건은 메리츠종금증권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투자결정을 직원이 회사에서 승인받은 것처럼 서명해 거래를 체결시켜 문제가 됐다.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 나머지 1건은 회사 직원이 고객의 돈을 받아 유용한 건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10월 이를 인지하고 금감원에 자진신고했다. 금감원은 이 문제를 이유로 메리츠종금증권을 검사하지는 않았다.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결론낸 것으로 추정된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실적 순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정성이 악화돼 문제가 됐다. 재무건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NCR(순자본비율)이 지난 2017년 말 1191%에서 올해 1분기 말 659%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위험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2017년 말 1조7708억원이던 대출금 규모는 지난 1분기 4조2837억원으로 약 2조5000억원이 불어났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본사 영업팀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저지른 일"이라며  "당사자는 면직처분됐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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