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통령실 국회 이전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 포함된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이 포함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료=연합뉴스)

23일 이 후보는 제23호 공약으로 ‘개혁신당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헌법 개정안에는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또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하면서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만들어 선거 주기가 단순화되게끔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정체적·제도적 중립성 강화와 행정부 견제 기능 복원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화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가 미래산업 육성 책임, 규제기준국가제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연성개헌 절차를 도입해 헌법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구상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다"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