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발표..대기업 49곳에 과태료 총 9억원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2.29 14:3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49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 결과 49개 대기업집단 118개 계열회사·동일인이 135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따라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부과액수도 작년 6억8411만원보다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위반 건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이 11건, 원익 10건, 한화 9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 3억2300만원 ▲반도홀딩스 1억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 640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위반항목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의 경우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500만원이 부과됐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각각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위반유형은 모두 지연공시로 집계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한 결과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반유형에선 지연공시가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락공시와 거짓공시가 뒤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와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설명회 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