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혐의

임윤희 기자 승인 2024.12.25 13:52 의견 0
SK오션플랜트 구성원들이 수출을 앞둔 해상풍력 재킷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자료=SK에코플랜트)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오션플랜트에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SK오션플랜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이라는 이유로 서명·날인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한 43개 회사에 위탁한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조선업의 특성상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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