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금융업권 중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일찌감히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우선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특성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회사(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지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보험사는 1년 내로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된 상태다.
이미 지주·은행권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도입 발표 이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내부적으로는 책무구조도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 외부 컨설팅 업체의 자문도 받았다.
우선 신한금융이 지난해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의 선제 도입을 공언했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조기 도입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마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업무진행과정이 보다 엄격해져 영업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만 고객을 더욱 두터이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얻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지난달 15일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 등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추진에 돌입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작성이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TFT를 구성해 컨설팅 업체 및 로펌의 자문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책무구조도 작성 작업을 진행해 초안 작성을 마무리했다.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조치기술서’를 마련 중이며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원의 적극적인 요건 신설 기준 마련과 관련해 “준법감시인,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임원별 자격 검증 외에도 분야별로 전문성, 업무경험 등을 갖춘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진 후보 육성, 경영진 교육 실시내용 등이 책무구조도 등에 반영되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TF를 꾸리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라 책무구조도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기한 보다 조기도입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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