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8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유통플랫폼 개요도 (자료=금융위원회)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취득해야 하며 자기 자본요건 30억~60억원과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본인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의 중개는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나 공정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 시 1억원 이하 과태료나 기관·임직원 제재 대상이 된다.
과잉매매 유도, 신용공여,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는 매출공시 특례가 부여되며 소액투자자 범위는 지분율 5% 이내 투자자로 완화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도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며 신탁업자는 분기별 투자대상 신탁재산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와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신탁 위탁자인 경우 중개가 금지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의 해당 신탁업무를 인가 없이 수행하고 신탁 수익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으로 제도화된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가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